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이란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중이 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소액체당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을 위한 요건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근로자 요건과 사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근로자 요건

  • 1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단,2020년 7월 이후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자도 가능)

  • 2

    임금이 체불되어 고용노동부로 부터 체불확인이 된 근로자

  • 3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 제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된 판결문 등을 받은 자

단,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확인서만으로도 신청 가능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2)

    사업주 요건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 2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한 사업주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도급계약으로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그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자를 6개월 적용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함. 즉 기존에 6개월 미만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었더라도 소액체당금은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6개월을 판단하므로 건설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은 소제기 후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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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금액의 범위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만 지급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만 신청하는 경우 각각 최대 700만원)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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