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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이란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중이 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소액체당금"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을 위한 요건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근로자 요건과 사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단,2020년 7월 이후부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직자도 가능)
임금이 체불되어 고용노동부로 부터 체불확인이 된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 제기,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된 판결문 등을 받은 자
단,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확인서만으로도 신청 가능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한 사업주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도급계약으로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그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자를 6개월 적용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함. 즉 기존에 6개월 미만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었더라도 소액체당금은 직상수급인인 건설업자를 기준으로 6개월을 판단하므로 건설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은 소제기 후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의 범위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만 지급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만 신청하는 경우 각각 최대 700만원)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