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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직 이전까지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한 달이 있을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및 사업폐지 여부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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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2021년 11월 19일 부터 )/ 노무법인 천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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